"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 도움을 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세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신임 이동훈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세정의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98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건설, 섬유업의 침체, 영남종금 영업정지 등으로 지역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정운영 방향은.
▲섬유산업 및 건설경기 퇴조로 지역 기업들이 고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하반기 세수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 반면 음성탈루소득자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해선 세무관리를 강화, 세수를 확보하겠다.
-최근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신설,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올들어 원거리에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선산, 성주에 지역납세서비스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 민원사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원발급 신청서를 폐지하고, E-메일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확충과 지속적인 친절교육으로 한단계 더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방안은.
▲변호사 등 6개 주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선 2000년 1기 확정신고시부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 실제대로 신고·납부하는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반면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등 여러가지 경감제도를 통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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