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곡지구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달성군달성군은 3일 오전 무허가 건축물 난립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화원읍 명곡지구내 상가와 주차장 부지 불법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군은 공무원 200여명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점포로 둔갑시킨 무허가 건축물의 강제철거 작업을 벌였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45개로 이중 이용실, 식당, 통닭집 등으로 상가분양을 받은 상인들이 점포 확장을 위해 주차장 부지를 점유한 곳이 15군데다.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에 파이프, 천막 등으로 노점을 설치, 야채, 과일, 분식 등을 팔며 불법영업을 해왔다. 철거대상중 15개 시설물은 자진철거했다고 달성군은 밝혔다.

그러나 철거대상 노점상중 일부는 주차장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조건으로 분양점포 상인들이 재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숨바꼭질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상가 상인과 일부 노점상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불법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뒤 행정력을 집중시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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