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법조비리 보도관련 MBC 2억2천만원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박용규)는 4일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와 관련,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2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