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전 법조비리 보도관련 MBC 2억2천만원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박용규)는 4일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와 관련,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2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