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중개 수수료 범위가 매매의 경우 거래가의 0.2~0.9%, 임대차는 임대차 가액의 0.2~0.8%로 각각 조정된다.이는 정부가 최근 공청회 과정에서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수수료율(최저요율)보다 낮은 수치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여건에 따라 이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개 수수료율의 범위를 이처럼 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범위는 비교적 고액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종전 매매가액의 0.15%에서 0.2%로 조정되고, 저가거래는 종전처럼 0.9%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가 당초 조례지침으로 제시한 중개 수수료율(매매 0.4~0.6% , 전세 0.3~0.5%)선보다 낮은 0.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의 중개 수수료율 시행을 위해 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율 범위를 다소 확대했다"면서 "지자체는 이 범위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고급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0.9, 임대 0.8%)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요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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