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2대 쟁점인 임의조제와 혼합판매에 대한 정부 및 의사.약사 단체의 의견 접근이 이뤄져 법 개정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대표는 5일과 6일 연이어 모임을 갖고 일반의약품의 낱알 혼합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사와 약사는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상 진행은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불허 등 의료계 요구를 대폭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를 철회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래가 60%를 점하는 병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하루 150만명 이상의 외래환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병협은 7일 오후2시 서울 가톨릭병원에서 전국 병원장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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