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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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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밀렵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가공품 등을 사먹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 3명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 부장검사)는 6일 곰 사육사 김영부(64.건강원경영)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부사장 최병두(56)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5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신의 건강원에서 불법사육하던 반달가슴곰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금까지 반달가슴곰 4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기도 양주군 소재 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1마리를 잡아 먹는 등 밀렵을 일삼은 김복규(45.오토바이대리점 운영)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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