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해 검찰의 현대증권 주가조작사건 수사 당시 현대측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던 변호사 3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4월 현대그룹의 대책회의에 참석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언했다"며 참여연대가 진상조사를 요구한 변호사 3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
징계위에 회부되는 변호사는 Y법무법인 대표 우모 변호사를 포함해 부장판사 출신인 강모, 또 다른 강모 변호사 등이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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