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갈수록 난립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강제 철거에 나섰다.
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난 달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율정비를 유도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이를 외면, 지난 3일부터 5일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 강제 철거에 나선 결과 입간판 479점을 비롯 정보지 배부함 150점, 현수막 45점, 노상적치물 26점 등 700점의 불법광고물을 강제철거했었다.
구미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경고문을 발송하고 7월 말부터는 합동단속반을 가동, 강제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朴鍾國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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