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지역의 85㎡(25.7평) 이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의 100㎡ 이하 공동.단독주택은 가구당 최고 1천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 연리 3.0% 조건으로 810만~1천620만원을 연리 3.0%,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별 지원액은 전파.유실의 경우 가구당 1천620만원,반파는 810만원까지로 각각 결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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