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 주택복구 지원 최고 1620만원 대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도권 지역의 85㎡(25.7평) 이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도시계획구역 제외)의 100㎡ 이하 공동.단독주택은 가구당 최고 1천620만원을 대출받아 복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중소형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해주택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적용, 연리 3.0% 조건으로 810만~1천620만원을 연리 3.0%,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별 지원액은 전파.유실의 경우 가구당 1천620만원,반파는 810만원까지로 각각 결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