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의 유체동산 경매가 집행관 사무원들이 낀 소수의 경매브로커들에 의해 2년여간 독점돼 온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24일 경매 브로커에게 정보를 주고 500만~1천만원 가량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울산지법 집행관 사무원 이종훈(40), 박남목(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매 브로커 이모(33), 장모(35), 박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경매 집행관 사무원들은 경매 전반에 걸친 업무를 하면서 지난 9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브로커 이씨 등에게 결탁, 현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TV, 소파, 자동차 등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최저 경매가와 경매날짜, 장소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수천건의 유체동산의 낙찰을 사실상 독점하게 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해 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차, 소파 등 유체동산은 경매가 현장에서 소수관계자에 의해 진행되고 경매날짜도 자주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경매가 진행되기 하루 이틀전 미리 정보를 교환, 그들끼리 경매에 참가하는 '잔치'를 벌여왔다"고 밝혔다.울산·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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