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범위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이달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때 500m 범위내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각종 인·허가를 하도록 규정, 경주시민들이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행정기관은 시·도 조례로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내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전에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국보 29점과 보물 75점, 사적 72개소 등 국가지정문화재 198점을 포함, 392점의 문화재가 밀집분포돼 있는 경주시는 전체면적의 2.6%인 34.35㎢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고분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경주지역에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도심 대부분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대상지역에 포함돼 건설공사 규제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도 법 개정으로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확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