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범위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이달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주변의 건설공사 때 500m 범위내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뒤 각종 인·허가를 하도록 규정, 경주시민들이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의 외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행정기관은 시·도 조례로 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내 건설공사에 대해 인·허가전에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국보 29점과 보물 75점, 사적 72개소 등 국가지정문화재 198점을 포함, 392점의 문화재가 밀집분포돼 있는 경주시는 전체면적의 2.6%인 34.35㎢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고분군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경주지역에서 개정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도심 대부분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대상지역에 포함돼 건설공사 규제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도 법 개정으로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범위가 종전보다 더욱 확대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朴埈賢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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