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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 허가싸고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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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류온천 개발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진군이 의회와 법정공방까지 벌여왔던 공유수면(규사 채취) 점용허가에 대해 기간 단축 및 채취 중단 조치를 내리자 사업자측이 반발,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울진군은 31일 "지난해 2월 ㅎ광업측에 2001년 1월까지 2년간 허가한 북면 나곡리 일대 어장준설용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8월 1일부터 전면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5년간 내 준 기성면 봉산리 일대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3년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 변경했으며 면적도 당초 3만3천180㎡에서 1만8천380㎡로 축소키로 했다.

군은 "북면 나곡리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당초 목적인 어장준설이 완료됐기에 모래채취를 중지시킨 것이며 기성 봉산은 도로유실 등을 고려해 사업자측과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면적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어장준설 등 사업목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울진군이 일방적으로 어장준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데다 도로유실 등 재해가 우려된다는 협의 부서의 의견마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군의회의 특혜의혹 제기로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왔었다.

黃利珠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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