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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 대폭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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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식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 개인의 자본소득에 대해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과세해야 하며 식대, 교통비 등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인구노령화로 국민연금 수령자가 앞으로 10년간 1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일 발표한'2000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남북경협, 사회안전망 강화, 노령화 등에 대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세수확대와 정부부채 감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을 확대하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공제 및 감면,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 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과세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적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보험료 징수단계에서의 과세체계를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양도차익은 토지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과 관련, 은행 부문 이외에 투신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돼야 하며 시장의 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주권 강화, 퇴출제도 개선, 대내외 경쟁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우리 경제는 올해 8.5%, 내년에 6% 성장하고 물가는 올해 3% 이내로 안정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에서 올해는 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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