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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경매 파행 도매법인 '퇴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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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영남청과, 대한청과 소속 산지 유통인(출하자)과 중도매인들의 배추.무 출하 및 경매 참여 거부에 대해 도매시장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는 2일 "공영도매시장의 원래 기능이 법인 주도로 산지의 물량을 확보하고 경매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이를 경락받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법인 주주와 중도매인 동일인 문제, 중도매인의 산지수집활동 등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소를 중도매인, 유통인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공영도매시장에서 법인을 퇴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영남청과, 대한청과 등 도매시장 법인들에 대한 시장 사용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는 퇴출 결정 이전에 법인에 산지 수집활동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법인 미지정 등의 순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추.무 등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것은 산지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중도매인들이 중심이 되는 도매시장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허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청과, 영남청과 중도매인들과 산지유통인들이 매출 장부를 실제 거래 대금의 10~20% 수준으로 신고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매출 누락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농협공판장을 비롯한 상당수 법인은 전자식 경매 등을 통해 매출 누락을 허용하지 않아 가격 담합을 막으면서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영남청과, 대한청과 법인,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모두 법 테두리안에서 정상 거래를 하려는 노력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영남청과, 대한청과 등 경매 중단 법인에 무.배추.양배추가 33t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중앙청과, 농협 및 원협공판장 등에 100t 이상이 들어와 경매 처리됐고 팔달시장, 칠성시장 등 유사 도매시장에도 배추.무류 반입량이 늘면서 소비자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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