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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자 약국서도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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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환자 임모(40.대구시 평리1동)씨는 3일 기막힌 일을 당했다. 허리가 아파 동네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지만 가는 약국마다에서 약이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던 것.

약이 두루 갖춰져 있다는 대학병원 앞 대형약국도 서너 곳이나 돌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 같았다. "그런 약은 없다. 몇가지가 모자라 조제해 줄 수 없다". 하지만 임씨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렀던 집근처 동네약국에서, 대형약국에도 없다던 그 약을 구할 수 있었다.

"동네약국에도 있는 약이 대형약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약 없다던 말은 핑계였던 것 같다"고 임씨는 의심스러워 했다.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의료보호 환자들이 의약분업 이후 푸대접 받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그것.

약국들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할 만한 이유는 있어 보인다. 이들에게 준 약의 대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최고 9개월 가량이나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 사회복지관 관계자들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상당수 고질 환자들이 의약분업을 앞두고 미리 약을 확보해 둬 아직까지는 큰 갈등이 생기지 않고 있지만, 다음달 쯤부터는 약국의 의료보호 환자 기피가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의료보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제를 기피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비돼 있지 않은 약일 경우 일반 환자의 경우 처럼 애써 구해주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있다.

대구의료원 이동구 원장은 "진료비 장기 체불은 약국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의료보호 환자들이 푸대접 받도록 만든다"며, "이들의 진료비.약값 역시 2, 3개월 안에 지급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의사회에 따르면 대구시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모두 3만여명.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진료비 체불액이 92억여원에 이른다. 경북도는 236억원에 달했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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