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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아파트 입주지연 계약자에 지체상환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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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사가 부도 등으로 공기(工期)를 못 맞춰 입주가 늦어질 경우 주택회사가 입주자에게 늦어진 기간 만큼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IMF이후 부도나 워크아웃 등으로 입주가 늦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지체상환금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이덕열(50.포항시 북구 장성동)씨가 (주)청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96년 6월 (주)청구산업개발(98년8월(주)청구에 합병)과 신축아파트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청구하이츠아파트 102동 1601호를 분양대금 8천800여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주)청구산업개발은 중간에 부도로 공기가 지연돼 입주예정일인 98년 4월보다 1년여 늦은 99년 3월에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이씨에게 통보했다.이씨는 (주)청구측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늦어진 만큼 잔금 2천218만원중 지체상환금으로 받을 985만원을 공제한 1천233만원만 납부했다.

그러나 (주)청구는 이씨가 잔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아파트 열쇠마저 주지 않았다.

이씨는 (주)청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청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아파트 명도 △99년 3월부터 아파트 명도일까지 월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장성청구하이츠 입주민(225가구)들 역시 조만간 (주)청구측에 나머지 지체상환금(일부 금액 수령)을 청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林省男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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