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뒤 소환에 불응해오던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이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28일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김 전의원이 출국한 뒤에야 뒤늦게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김 전의원이 국회 재경위 간사시절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에 나섰는데 김 전의원은 지난달 27일 1차 소환에 불응한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온데다 첩보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어 1차 소환에 불응한 뒤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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