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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위반 합격생 6명 합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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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위반 합격생 6명 입학 취소

2000학년도 대입에서 같은 모집기간군에 속한 대학에 대한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학 신입생 6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8일 2000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자 164만7천857명을 대상으로 전산검색을 하고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대학에 합격한 6명이 의도적으로 지원방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이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는 복수지원할수 없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학생은 정시모집 '가'군에 속한 대학 4곳에 4중 지원한 뒤 '나', '다','라'군 대학에도 각 1번씩 원서를 내는 등 모두 7개의 대학에 지원, 이중 2곳에서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 취소자 대부분은 교사가 써준 원서를 임의로 고쳐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이중.삼중 지원하는 등 고의성이 짙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취소조치 전 해당학생에게 재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대입지원방법 위반으로 입학취소된 인원은 지난 98학년도 5명, 지난 99학년도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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