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공사가 중단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의 (주)대구온천(대표 박일용.홍호용)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대구시에 신청,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온천은 지난 95년 1천300여평을 파헤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으며, 올 3월 대구시의 유원지 조성과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신청한 온천개발 사업면적은 2만여평으로 휴양시설과 수영장 등 운동시설, 유희.편익.특수시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구온천이 사업면적중 토지소유권을 26.8%만 가진 반면 이 온천의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은행과 대구은행에 가압류된 지분이 각각 37.9%와 21%, 개인소유 토지가 14.3%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와 달성군은 온천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사업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달성군은 "1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공람절차를 밟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론도 수렴할 것"이라며 "사업인가만 내줘 임야를 파헤쳐놓는 악순환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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