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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축허가 내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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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진천동 대동맨션 입주자 60여명이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업주체까지 변경해줘 피해를 보고 있다며 18일 달서구청을 항의방문했다.

입주자 대표 나성진(48)씨는 "지난 97년 6월 대동맨션이 완공되었으나 부실시공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구청이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5월말 건축허가를 내주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업주체가 파산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화의 중인 대동건설에서 대한보증보험으로 사업주체를 바꾸었다는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18일 달서구청에 사업주체를 대동건설로 바꾸어 달라는 행정의 신청을 했으며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건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하자보수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주택건설촉진법에 파산 이외에도 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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