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진컴퓨터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

지난달 20일 최종부도처리된 세진컴퓨터랜드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재산권 보전처분 및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을 제출해 17일오전 11시 재산권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11시 이후 발생된 이 회사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며 재산권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에서 보전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법정관리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