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온 국토가 멍들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위기에 놓인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온천 난개발로 파헤쳐진 국토는 원상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자원 관리에도 치명적이다.
국토 난개발은 각종 규제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맞물려 진행돼 왔다. 규제 혁파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도 사회적 추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균형적 국토 개발과는 조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온천 개발도 지방세수 증대와 개발 이익 확보에 집착하는 지자체의 근시안과 중앙정부의 안일한 정책 대응이 난개발을 부채질해온 형국이다.
2000년 현재 전국의 115개 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돼 있고, 91개소의 온천이 신고·수리됐으며, 모두 231개소의 온천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천 탐사를 위한 시추가 계속되고 있어 현행 온천법에 문제가 적지 않음을 말해 준다.
지난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은 섭씨 25도 이상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만 나오면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온천이 '뜨거운 맹물'이다. 업자들은 이 물을 데워 소비자들의 온천욕 붐에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에서는 지표에서 나오는 50도 내외의 뜨거운 온천수를 식혀 온천을 즐기게 하는데 비하면 분명 난센스다.
더구나 온천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하천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의 개발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일반목욕탕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온천으로 전국 산하가 난개발의 몸살을 앓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부른 것은 온천수의 요건을 25도로 규정한 온천법의 비과학적 조항과 함께 개발업자 위주로 입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지난 7월 성류온천 개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울진군이 온천수 온도를 36도 이상으로 상향조정, 지하수에 대한 관리 규정 제정 등을 내세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공감이다.
목욕관광을 위해 현저하게 물을 오염시키고 생태파괴 행위를 합법화하는 제도는 고쳐야만 한다. 정부도 온천 개발 면적을 온천수 양에 따라 제한하고, 무허가·유사온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온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온천 난개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민주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었다…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