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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전국회의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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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낙주(黃珞周) 전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창원지검 특수부 안희권(安熙權)검사는 21일 창원지원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법정형이 최하 징역 10년이상 이지만 7선 국회의원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황전의장의 변호인측은 "6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는 돈받은 사실이 없으며 돈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장의 직위를 이용한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가 비서관을 사칭한 도모씨의 허위진술에 의존한 빈약한 증거에 의한 것"이라며 "30여년간 정치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비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정치원로를 신빙성없는 증거로 구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황 전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50년 헌정사상 유일야당 원내총무와 국회의장을 지내는 등 계단을 밟아 정치생활을 해왔으나 억지조작사건으로 법정에 섰다"며 "대형 비리사건에도 연루된 적 없이 비교적 깨끗한 정치생활을 해온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전의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고위간부 오모(62)씨로부터 국회의원 비서채용과 관련 1억1천여만원과 ㈜우방과 경성그룹, ㈜보성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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