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윤영철(尹永哲.63.고시11회.사진) 전대법관은 "해박한 법리, 인품, 리더십 어느 것 하나 흠잡을데 없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내용을 체화(體化) 해야만 판결할 수 있다'는 지론을 폈던 윤 내정자는 6공당시 '경찰의 불법유치 관행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판결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인권의식이 미약했던 그때만 해도 별 문제없이 여겨지던 관행에 '심리적 감금도 엄연한 감금'이라며 국가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쐐기를 박았던 것.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金柄魯) 선생의 손녀 사위로서 법조인 집안의 오랜 내력을 이어오고 있는 윤 내정자는 호남 법조계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장 인선 당시에도 누구보다 유력하게 하마평이 오르내렸고 대한변협의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다.
부인 김종윤(金鍾尹.60)씨와 1남1녀.
△전북 순창 △고시 사법과 11회 △고시 행정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인천지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 북부지원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 대법관 △변호사 개업(94년) △한국신문윤리위원장(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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