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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금감원 세무조사 대상기업 포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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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한은 관계회사에 대여금 지급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으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워크아웃 기업체에 포함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한은 대여금 부실채권 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종결된 사안으로 이를 모럴해저드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인터넷에 해명 자료를 게재하고 소명자료를 작성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한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적한 96억원의 부실채권화는 관계회사인 서한전자와 남양콘크리트의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한 것과 남양콘크리트 인수 대금을 대손충당 처리했다는 것.

또 서한전자의 경우 워크아웃 신청 이전에 대위변제가 끝나 회계장부에 반영됐고 남양콘크리트는 워크아웃 계획의 하나로 청산계획에 따라 99년 4월 경영관리단의 권고에 따라 최종부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한 관계자는 "관계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금융이나 상거래 관행이며 워크아웃 시행 이전에 종결된 사안인데 이를 문제삼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가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서한 본사에는 22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발표된 이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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