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난달 27일 러시아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나포됐던 구룡포항 선적 어선 제123 권창호(선장 이도완)와 제 33일진호가 각각 1천300여만원과 1천800여만원의 벌금을 물고 선원 18명과 함께 지난 22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지난달 27일 울릉도 북동쪽 약20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러시아측에 의해 나포, 지난 17일 나호드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튿날 송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지시간 지난 22일 오후 2시50분쯤 러시아 나호드카항을 출항해 24일 오후 늦게 구룡포항에 입항한다는 것.
포항해경은 이들 선박이 귀항하는 즉시 선장 등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나포경위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朴靖出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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