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문호(46.서면)의원과 임달규(50.인교.보황동)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3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의원과 임의원은 대구고법에서 각각 선거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벌금 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상고심에서 조의원과 임의원의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조의원은 지난98년 실시한 6.4지방선거때 유권자를 상대로 160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K상호신용금고의 공금 600만원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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