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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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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라고만 답하라는 판사의 호통속에 2~3분만에 끝나는 고압적인 재판은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대구지법 이상경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앞으로 재판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자기 주장을 펴려할때 충분한 진술시간을 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진술시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는 재판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소율을 낮춰 상급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재판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져 오후 6시면 닫던 법정 문을 경우에 따라 밤늦도록 계속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사가 피고인을 부를 때 경칭을 사용, 이름끝에 '씨'를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확정판결 이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격을 최대한 대우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권장, 국선변호인 선임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대구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7월말 현재 1심 1천290건, 항소심 652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심은 두배이상, 2심은 절반이상 늘었지만 이를 더욱 확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적극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경 지법원장은 "사법부가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법정의 분위기부터 대시민 홍보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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