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시는 반딧불이를 시 관리 야생동물로 지정해 보호키로 했다.울산시는 25일 최근 시 외곽 농촌지역에서 발견된 반딧불이를 현재 제정중인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 시지정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등 내년까지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반딧불이 수와 서식면적, 먹이사슬 등 서식지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를 벌이고 반딧불이 서식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반딧불이 날리기, 반딧불이 생태 테마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행사도 열 계획이다.
울산지역에는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삼동면 보쌈마을, 범서면 연동마을 등 3곳에서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등 3종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6월 농촌진흥청이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呂七會기자 chilho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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