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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早期에 보전처분"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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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을 조기 결정키로 했다.

회사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14일 이내에 결정토록 되어있는 우방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금주중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가인가, 30일 이내), 조사위원 실사, 채권자 집회,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본인가) 등 각종 절차도 앞당겨져, 이르면 5~6개월 뒤에는 본격적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등 회사업무 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하면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돼 우방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 처분 및 양수, 권리의 포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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