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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료 25%선, 원외처방료 63% 인상된다-보건복지부, 1일부터 적용할 의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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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병의원의 재진료는 23∼27%, 원외처방료는 63% 인상된다.

또 치과 병의원의 소아환자 진찰료와 약국의 야간,공휴일 조제료도 30%씩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인상안의 세부조정안을 이같이 확정,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재진료는 동네의원이 기존의 4천300원에서 5천300원으로 23.3%, 병원급은 3천700원에서 4천700원으로 27% 올라간다.

특히 병원급 재진료 인상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개인별로 1차례 방문당 1천원씩, 전체적으로 연간 444억원의 환자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게된다.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천735원에서 2천827원으로 62.9%올라가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21원으로 46%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20%에서 30%로 인상되고 대상 진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소아 암환자 골수이식수술 중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됐던 신경아세포종,윌름씨종양 등 4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공식 인정돼 심사평가원의 사전심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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