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병의원의 재진료는 23~27%, 원외처방료는 63% 인상된다.또 치과 병의원의 소아환자 진찰료와 약국의 야간, 공휴일 조제료도 30%씩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인상안의 세부조정안을 이같이 확정,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의 재진료는 동네의원이 기존의 4천300원에서 5천300원으로 23.3%, 병원급은 3천700원에서 4천700원으로 27% 올라간다.
특히 병원급 재진료 인상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개인별로 1차례 방문당 1천원씩, 전체적으로 연간 444억원의 환자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천735원에서 2천827원으로 62.9%올라가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21원으로 46%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20%에서 30%로 인상되고 대상 진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아 암환자 골수이식수술 중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됐던 신경아세포종, 윌름씨종양 등 4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공식 인정돼 심사평가원의 사전심의 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