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미성년자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화면을 보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전모(30.대구시 동구 방촌동)씨 등 화상대화방 업주 3명을 긴급체포했다.
전씨 등은 공동으로 지난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PC카메라와 TV모니터, 전화기 등을 설치한 화상대화방을 차려놓고 시간당 4천원에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 고객들과 음란한 대화 등을 갖도록 한 뒤 고객들로부터 시간당 1만8천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달 27일 여종업원 김모(18)양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 김양을 경산 장미공원으로 유인, 성폭행한 김모(32.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를 구속했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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