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조두영.검사 허용행)은 신정 울진군수가 지역내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6일 오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5일 출두 요구서를 신 군수에게 통보했다.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신 군수는 관내 모 광업소가 계획하고 있는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진정서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명시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신 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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