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한액 올려
노동부는 6일 현재 3만원으로 돼있는 1일 실업급여 상한을 내년 1월부터 3만5천원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상한을 현재의 월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중 도서·벽지 거주자나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시밀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구직활동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4년동안 모두 117만7천여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한편 고용보험이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중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3년째(98.7~99.6) 26.8%에서 4년째(99.7~2000.6) 45.5%로 증가했으며 1천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행 3년째 25.3%에서 4년째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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