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실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내·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의 수사는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의 회사재산 횡령, 배임, 경영관련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허가 공무원과 은행 등에 대한 뇌물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병화)는 지난달 전국 검사장회의 이후 부실기업 수사 대상을 놓고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우방과 경북컨트리클럽 노조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보성 등 2, 3개 업체와 함께 금명간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한 대검의 수사지침에 따라 수사대상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의 부실기업 수사에 맞춰 화의, 법정관리 기업주의 비리에 대한 고소·고발도 늘고 있어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ㄱ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헐값에 팔거나 공사비를 과당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재산을 횡령했으며, ㄴ기업은 계열사의 자금 거액을 가져와 본사 운영 자금으로 쓴 혐의를 포착한 상태이다.
검찰은 또 (주)우방의 아파트 부지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창세)는 이와 별도로 부도난 ㅎ주택의 채권 정리때 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채권단 대표 등이 일부 채권자의 채무를 누락시키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고소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처분한 행위, 회사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등의 배임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것"이라면서 "지역 경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수사대상 기업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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