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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긴급자금 신청하세요",우방협력업체에 29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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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8일 도내 60여 우방협력업체에 대해 긴급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재원으로 한 이 자금의 지원조건은 △도내 소재한 우방협력업체 및 납품업체로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은행 일반대출금리에서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 지원 희망업체는 오는 29일까지 공장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 시.군청 중소기업지원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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