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검사 허용행)은 20일 신정 울진군수를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군수는 지난 98년7월부터 최근까지 울진군 ㄷ광업소 대표 김모(67)씨로부터 광형석 석산개발 허가와 김씨 소유땅 4만여평을 쓰레기 매입장으로
매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탈리아제 가구인 화장대가 달린 침대를 비롯 해 지
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영덕지원 김영준 판사는 20일 오전8시50분부터 신 군수를 상대로 1시간여동안 혐의사실에 대한 신문을 마친후 30분동안 검토작업을 벌인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신정군수의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지난 6일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신 군수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귀가조치시킨후 19일 오후 재소환,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신 군수는 지난 98년 선거때 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경북도내 유일한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힘있는 군수
'로 주목을 받아왔다.
영덕.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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