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의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다.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지난 5월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사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출구만족도조사'를 통해 불만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하는 등 '고객만족 경영'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또 고객 입장에서 불편부당한 토지공급 관련 내규를 고객 위주로 개선한 것도 달라진 면모.
토지사용 시기가 토지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금납부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6개월 이상 지연된 때는 토지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해제까지 받아주도록 내규를 고쳤다.
이와함께 단독주택지 경우 중도금을 50% 이상 납부했을 땐 재산세 납부 실적이 8만원 이상인 2명의 연대보증과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담보로 철거이행보증금 각서를 받고 토지사용을 가능토록 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토지를 매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토지공사 경북지사장은 "지난 주 고객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공사 직원들의 다짐을 담은 편지를 토지 매수자 2천여명에게 보냈다"며 "앞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맞도록 업무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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