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22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대대적으로 단속, 프린스관광호텔 오락실 업주 박모(36)씨 등 업주 6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의 이번 단속은 조직폭력배들이 대리사장(속칭 바지)을 내세워 성인오락실을 운영함에 따라 폭력 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박씨는 지난 5~8월 사행성 오락기인 신바람 30대를 설치, 1점당 100원씩 걸고 최고 20만원까지 환전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가산파크호텔 업주 김모(50), 스피드오락실 업주 김모(39), 게임프라자 업주 최모(29), 센추럴호텔오락실 업주 배모(56)씨 등은 1점당 50~100원씩 걸고 최고 25만~250만원씩 환전해줬으며, 김모(32)씨는 무등록으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역 오락실들은 검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오락실 밖의 액세서리점, 보석상, 화장품점을 통해 경품을 환전하는 등 영업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대형 오락실들은 일시 문을 닫아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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