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방치기간과 장소, 상태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정리할 예정이며 적발.신고된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진처리를 유도하되 처리되지 않은 차량은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철리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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