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의 아버지...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26일 대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사제권총으로 쏴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임모(62.식당업.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아들(29.무직)이 욕을 하며 대들자 약 30년전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사제권총을 꺼내 아들의 가슴에 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10여년전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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