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과는 26일 최근 2개월간 다방, 노래방, 주점 등 퇴폐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기모(34), 최모(34)씨와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청도군 풍각면 ㅁ다방 업주 김모(36)씨 등 6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기씨 등은 지난 7월 폰팅으로 만난 전화방 종업원 권모(17)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다방업주 김씨는 지난 7월 임모(18)양 등 10대 3명을 고용해 청도, 창녕 등지 유흥업소에서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또 10대 청소년들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한 대구시 동구 신천동 ㅂ유흥주점 정모(53.여)씨 등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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