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런 이혼 사유도-신혼때부터 잠자리 거부 혼인생활 파탄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가사부는 같은 날 정모(32·여)씨가 남편 박모(3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성관계 회피가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과 가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8년 3월 중매로 결혼한 박씨가 신혼여행 기간부터 지난해 4월 별거할 때까지 1년2개월간 단 한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않고 '늦게 귀가하거나 술을 마셔 덥다'는 식으로 자신을 피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