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8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수질오염, 교통사고 등 자기 이익을 위해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와 대전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폐수를 대량방출하는 음식점이나 공장 등에 대한 단속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물 오염, 교통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신체적 처벌도 필요하나 많은 벌금을 물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해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한 위해식품 판매는 매우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교통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외국처럼 많은 벌금을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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