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이성수(대구시의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해 1심 선고가 너무 가혹하고 대구 발전에 발전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둥지산악회 산행대회에 참석,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