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감포간을 잇는 덕동호 주변도로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유류와 유독물질 수송차량을 운행하면 단속된다.
환경부는 6일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 인접 전국 20개 도로 189㎞ 구간에서 오는 22일부터 유류.유독물질수송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에서는 경주지역 덕동호 주변 도로 12.6㎞ 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인 덕동호 인접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 장항리 삼거리까지를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 유독물질 수송차량들은 보불로 삼거리에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경유해 장항 삼거리로 우회시키기로 했다.
경주시는 22일부터 4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경주.
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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