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낙태가 남녀 성비 불균형과 생명 경시풍조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속에 태아의 성감별을 계속 한 혐의로 40대 김모(46, 여) 조산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남부경찰서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씨는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서 D조산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97년 10월께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2명의 산모를 상대로 태아 성감별을 해 주고 아들 20만원, 딸 15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달 평균 50차례 넘게 태아 성감별을 해 주는 등 임신부의 출산을 돕기보다는 태아 성감별을 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