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도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이어 내년부터 자유계약선수가 등장한다.한국농구연맹(KBL)은 10일 프로농구 원년대회 선수들이 내년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유계약선수로 다른 구단으로 자유로이 옮겨갈 수있다고 밝혔다.농구연맹은 그러나 인기선수들의 편중과 구단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한 구단이 이적을 통해 포지션별로 5위 이내에 드는 선수 2명이상을 보유할 수없도록 제한했다.
프로구단은 샐러리캡(선수단 전체 연봉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유계약선수의 연봉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유계약선수의 계약기간은 연봉 서열 30위내에 드는 선수는 3~5년으로 하고 다른 선수는 이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농구연맹은 내년 5월 자유계약선수에 대해 일단 기존 구단에 한달간의 우선협상권을 주고 이후 다른 구단과의 협상에 완전 개방토록했다.
연맹은 보유선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구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를 이적받은 구단은 이를 보낸 구단에 이적료와 다른 선수들을 대신 보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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