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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의보료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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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징수반' 편성지역의보가 1988년 출범 이후 체납된 의료보험료 1조2천여억원(전국)의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이로인해 가입자인 자영업자 등 일반 가정들과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통합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11일 전국의 27개 거점 지사 간부 직원 500명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내년 12월까지를 시한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징수반은 오는 16일부터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단은 징수반을 각 가입자 가정으로 보내 출장 징수키로 했으나 불응할 경우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 총 체납액은 393억여원이며, 연간 총 고지액은 3천372억여원이다.

이종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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